[현장연결] 추미애 "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추진"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오전 국회로 나와 당정협의를 갖는 등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조두순 방지법 등 형기를 마친 흉악범들에 대한 격리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정책적 보완 방향에 대해 언급했는데요.<br /><br />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친인권적 보완처분 제도 및 의무 이행 소송 도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 같은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법무부는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적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는 과거에 폐지된 보안처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써 살인범,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를 청구 대상으로 하고 다만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 적용은 위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.<br /><br />본 제도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적 사법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현행 행정소송 외에도 행정청에서 적극적 처분 위반까지 부과하는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현행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만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이행을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어 종국적인 권리 구제나 권익보호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많은 권한이 이양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주민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법이 인정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, 국회, 법원, 각계 통해서도 장기간 논의해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늘 논의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등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